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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터맘 앤리의 미국부동산] 뉴저지 부동산 세법 변경 사항 "Supplemental Fee" 본문
뉴저지 부동산 이전세 변경사항 7월 10일부터 시행 — 셀러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2025년 7월 10일부터 뉴저지 부동산 세금 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1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이번 변화가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부동산 이전세(Realty Transfer Fee)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맨션 택스(Mansion Tax)“라고 불리는 **추가세(Supplemental Fee)**의 부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던 이 세금을, 이제는 대부분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매매에서 셀러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 100만 달러 초과 ~ 200만 달러 이하: 1%
• 200만 달러 초과 ~ 250만 달러 이하: 2%
• 250만 달러 초과 ~ 300만 달러 이하: 2.5%
• 300만 달러 초과 ~ 350만 달러 이하: 3%
• 350만 달러 초과: 3.5%
이 세금은 클로징 시 셀러가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납부되어야만 등기(deed recording)가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변호사 검토가 종료되고 완전히 체결되었으며,
등기(deed recording)가 2025년 11월 15일까지 완료된다면,
1%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환급 신청을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세무국에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로, 그외 Transfer Tax 예상 세금을 알아보세요!
▶▶▶뉴저지부동산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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