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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터맘 앤리의 미국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매도 할 경우 본문

미 시민권자가 한국 집 매매시

[리얼터맘 앤리의 미국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매도 할 경우

리얼터맘 앤리 2024. 4. 5. 00:59

 

얼마 전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국 내 부동산 중개인의 외국인으로서의 매매와 준비 해야 할 서류등에 대한 내용들이니 참고 바랍니다.

계약 완료시에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와 지방세를 내야 하고, 미국에서는 인컴 텍스 보고시 한국 매매건에 대해 State taxes (주별로 다름)를 따로 내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양국 중 높은 세로 내게 되며, 보통은 한국에서 내게 되면 미국에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 시민권자/ 영주권가 매도 할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서 보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요서류가 대한민국 국민과 다르기에 그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비거주자인경우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은 1주택자이더라도 비과세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됨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183일이상 체류한자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줄곧 내내가 아니라 1년안에 기간을 말합니다. 외국인등도 포함됨.

B​ut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 거주자이기에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서류 제출합니다. 다만, 183일 이상(약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면서 매도할 때는 1주택자라도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부동산 공제율(최대 30%) 적용되며, 대리인에게 매도 위임을 하는 서류들도 복잡합니다.

부​동산 매도 시에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세무서와 세무사의 도움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매도인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는 잔금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고, 법무사가 해당구청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후 매수인의 등기서류와 함께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국적동포(x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1.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소지행정센터

(인감도장 필수 인감증명서 발급시)

2.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주소지행정센터

3.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주소지세무서

4.신분증

5.등기권리증

​*** 아래 내용 클릭 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출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x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ft. my experience)|작성자 당당켈리

 

리얼터맘 앤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