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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터맘 앤리의 미국부동산] 집을 구매하는데, 집 값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 뉴저지 주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 본문

뉴저지 주택구입 관련

[리얼터맘 앤리의 미국부동산] 집을 구매하는데, 집 값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 뉴저지 주 바이어의 클로징 비용

리얼터맘 앤리 2020. 10. 20. 06:39

많은 분들께서 집 관련 문의를 해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First time home buyer 분들도 꽤 있다보니, 원하는 집에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항상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집값 이외에 들어가는 클로징 비용입니다. 이에 오늘은 바이어가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Lender's charges (은행측에서 청구하는 비용)

◆ Origination fee: 약 $1,000~ $1,200

Underwriting fee 혹은 Processing fee라고도 부릅니다. 모기지를 진행하고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클로징시 클로징 비용에 포함되며 중간에 구매가 중단되거나 다른 렌더에게 갈 경우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Application fee: 약 $500~$900

주택 감정비와 크레딧 조회비가 해당되며 모기지 신청시에 미리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은행이 받는 돈이 아니고 크레딧회사나 주택 감정회사에 지불이 됩니다. 이 비용이 발생 될 경우, Closing document(CD)에는 Underwrting 또는 Processing fee 라고 기재 됩니다.

- Appraisal fee (주택 감정비) : 약 $650 (구매가격 70만불 이상)

약 $450 (구매가격 70만불 이하)

 

 

2. Attorney fee (변호사 비용)

◆ 구매자의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 ~ $1,500 사이입니다.

 

 

3.  Title fee (부동산 권리 비용) **한국에서는 타이틀을 "권원 [權原, title]" 이라고도 합니다.

◆ Title search (타이틀 서치): $300 ~ $400 구매 하는 집의 가격과 모기지 비용에 따릅니다.

◆ Title insurance(타이틀 보험비) : 구매하는 집값의 약 0.05%

◆ Rcording (등록비) :약 $400

◆ Settlement (세틀먼트) : 약 $500

◆ Survey(서베이) : $700-$800 기존 오너가 갖고 있는 경우는 비용 발생 안하며, 콘도는 Survey 가 필요 없습니다.

 

 

3. Prepaid fee (미리 내야 하는 비용)

◆ Prepaid interest : 클로징 하는 달의 남은 날의 이자를 계산해서 미리 내는 것으로 만약 4/15 일에 클로징을 하는 경우 남은 15일 분의 이자를 계산해서 미리 내고 새로운 모기지는 다음 달 5/1부터 시작됩니다.

◆ Home owner's insurance (주택 보험) : 1년분의 주택보험료를 미리 내고 보험 Policy 와 영수증을 제출 하면 다음 해 부터는 은행에서 보험료를 대납합니다. 단, 월 Payment 에 보험료가 포함 안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 Flood insurance (홍수 보험) : 구입하는 주택이 홍수 지역에 위치하면, 홍수 보험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리얼터의 꿀팁: 아래 링크의 FEMA 웹사이트에 구매하는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매물이 flood zone 에 위치해있는지, 홍수 위험은 어느정도인지를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홍수 위험도 확인

 

4. Escrow payment (융자받을 은행에 맡겨두는 돈)

◆ Property tax escrow : 보통 3-4개월치의 tax 금액을 홀드하며 비상시를 감안해서 맡겨두는 돈으로, 추후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거나, 모기지를 완불하는 경우에 전액 돌려받습니다.

◆ Insurance escrow : 보통 5달 정도의 insurance 금액을 홀드합니다.

 

5. 그 외 구매하는 매물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콘도 구매시;

◆ Condo questionnaire 작성비 : Condo 에 조사 하는 양식을 적어 주는데 보통 $125~ $250 정도 듭니다. 단독 주택에 비해 추가로 몇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 Condo capital reserve : 약 3달치 정도의 콘도관리비로 입주하는 Condo association에 지불합니다. 돌려주지 않는 비용입니다.

백만불 이상의 주택 구매시;

◆ Mansion tax는 뉴욕과 뉴저지에 주택을 구매할때 적용되는 세금인데요, 1백만불 이상의 Property를 구매할때 집 가격의 1%를 Mansion tax로 내야합니다.

 

위의 모든 비용들을 더하면, 주택 매매가의 2%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셀러의 경우 들어가는 매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Attorney Fee (변호사 비용) : $1,000 ~ $1,500 정도 입니다.

2. Realtor Fee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 판매 금액의 4% ~ 6%

3. Realty Transfer Tax (부동산 양도세) : 뉴저지의 경우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매금액의 0.85% 가량.

셀러가 62세 이상일 경우,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적용되어 0.4% 가량.

4. CCO fee : 약 $50 ~ $150

 

리얼터맘 앤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