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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터맘 앤리의 미국 부동산] 코로나19 리모델링시 주의사항 본문

리얼터의 꿀팁

[리얼터맘 앤리의 미국 부동산] 코로나19 리모델링시 주의사항

리얼터맘 앤리 2020. 10. 20. 06:45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재택근무를 하고, 많은초·중·고·대학생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많은 분이 좀 더 쾌적한 집 공간을 꾸미기 위해 리모델링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나 뉴욕 시티에서 뉴저지 외곽으로 많이들 가정집으로 이사하시면서 (혹은 렌트하시던 분들이 집을 구매하시면서), 새로운 이사 들어갈 집을 리모델링 하십니다.

리모델링 과정은 생각처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리모델링을 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건축업자들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예상 비용도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Indoor Gardening 출처 Italianbark

 

리모델링을 계획할 시에는, 건축업자와 꼼꼼하게 리모델링할 부분들과 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가격에 제시한 부분보다도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듭니다.

물론 아무리 양심적인 건축업자라도 처음에 공사 전에는 몰랐던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악덕 적인 건축업자를 만나게 된다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손을 보아야 한다는 듯이 말해서 추가 비용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집주인이 더 집에 애착을 보인다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더 높은 오퍼를 내고서도 그 주택을 샀다던가, 혹은 주인이 꿈꿔왔던 드림하우스의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정보가 건축업자에게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동네에 따라서도 다른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 동네 혹은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는 같은 리모델링이라도 더 높은 비용을 부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Decker Home Repairs

 

출처 Sebring Design Build

 

적정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10% 이하가 적합합니다. 그 이상 지출을 할 시에는 리모델링해도 이익으로 남길 수 없을 점을 감안하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범한 4 배드 3 배스 주택인데, 주택 안의 인테리어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고급스러운 문을 하나 달거나 고급스러운 리모델링을 한 곳에만 한다고 그 집값이 다른 주변 주택 가격보다 월등히 뛰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할시에는 많은 집주인이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집을 장만한 제 손님의 경우에도 예상 공사 기간 보다 많이 연장되어 호텔에 한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점을 피하고자 계약서에 이런 공사 기간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완공일이 늦춰지면 하루마다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준다던가 혹은 총비용에서 감안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Keep a file for all related paperwork 출처 ARAG ​

 

공사 기간 조항 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계약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공사비의 일부는 공사가 계약서대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고 인스펙션을 마치고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준다는 조항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warranty 1년 조항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재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컨트랙터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집 주인이 세세하게 방이나 공간마다 원하는 자재와 리모델링 가격/예산을 계약서에 쓸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 건축업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건축 컨트랙터에게 레퍼런스를 받아서 전에 일했던 곳이나 전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그 전의 일 결과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 공사했던 결과물 사진 등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 어떤 느낌으로 공사가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트랙터 업체 면허와 보험가입 증서 사본 (사업체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유효한지는 www.usa.gov/Agencies/State-and-Territories.shtml, www.nascla.org/licensing_information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Better Business Bureau 웹사이트에 가셔서 컨트랙터의 비즈니스를 찾아보시면, 거기서 다른 고객들이 전에 제시했던 문제점 및 complaints (불만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데믹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타운의 퍼밋 등으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신 후에 계약서에 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얼터맘 앤리입니다